사고로 입주 못하면…계약 해지해도 청약통장 살아난다

입력 2022-01-18 17:15   수정 2022-01-19 00:31

지난 11일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외부 요인으로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되살아난다.

18일 분양업계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 수분양자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HDC현대산업개발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을 초과하면 수분양자는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이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

분양을 받으면서 사용했던 청약통장은 되살아난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포기하면 청약통장과 그동안 쌓아온 가점이 소멸될 뿐 아니라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입주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제약 없이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 지금까지 냈던 금액도 돌려받는다.

두 번째로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지체상금은 계약 시 정한 금융회사에서 적용한 연체금리 등을 감안해 산출한 연체료가 기준이 된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증 업체가 현장을 인수해 수분양자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 HDC현산이 부도가 나거나 공정률 차이가 25% 이상 나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다. 수분양자는 이때 낸 돈을 돌려받거나, HUG가 재시공을 해줄 때까지 입주를 미루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 시공사와의 협상 때와 달리 수분양자 전체가 투표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을 선택해야 하고, 피해보상이 아니라 입주를 선택해도 별도 지체상금은 없다.

이 같은 규정은 화정아이파크뿐 아니라 문화재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김포장릉 조망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화재청과 갈등을 빚으면서 일부 해체 가능성 등까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총 3400가구에 해당하는 수분양자의 입주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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