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대기업 CVC, 정부 정책 변화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화우가 18일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지주회사는 지분 100%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CVC를 설립할 수 있다. 최근 GS그룹 등 몇몇 대기업이 CVC를 설립해 벤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 변호사는 “국내에서 CVC가 설립·운영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의 선례와 비슷한 법적 분쟁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 직원이 회사 자료를 가지고 퇴사한 뒤 우버에 입사하면서 웨이모와 우버는 오랫동안 기술 유출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며 “CVC인 구글벤처스를 통해 우버에 투자 중인 구글로선 이 같은 분쟁은 자산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CVC 임직원과 인센티브 계약 내용을 둘러싼 성과급 분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벤처캐피털 케이넷파트너스가 게임회사 크래프톤 투자를 주도한 퇴직 임원과 성과급 지급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 끝에 지난해 7월 패소한 사례가 있다.
“CVC와 투자 대상 기업 간 기술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CVC가 분쟁 위험을 차단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 대상을 깐깐하게 골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웨비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CVC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 등 CVC 관련 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과 업계 애로 사항을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