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코스닥위원회서 결판

입력 2022-01-18 18:41   수정 2022-01-18 18:50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 주권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의 운명은 다음달 18일 이전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여기서도 거래재개,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의 결정이 나온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데 따라 2020년 5월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그 다음달인 같은해 6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다섯달 뒤인 11월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전까지 신라젠은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기업지속성 개선작업을 해왔다. 작년 7월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아 600억원을 투자받았다. 이와 별개로 유상증자를 통해 400억원을 추가로 유치했다.

이에 이번 기심위가 열리기 2~3주 전까지만 해도 신라젠의 주식 거래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려 왔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기심위에서 신라젠 거래재개를 결정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3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로 공을 넘기려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신라젠이 앞서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이번 기심위 결정이 나오자마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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