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승용차의 경우 국비 기준 최대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이 기존 대비 200만~1000만원 감액된다. 환경당국은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전년(10만1000대)의 두 배 이상인 20만7500대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받는 차량 가격 기준도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기존에는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5500만원 이하 차량에만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5500만~8500만원 전기차는 50%만 지원된다. 8500만원이 넘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을 줄일 방침이어서 소비자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은 작년 7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천은 4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부산·대구는 4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서울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유지한다. 서울은 작년 상반기 400만원이던 보조금을 하반기 들어 200만원으로 한 차례 낮췄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오히려 전기차 차량별 정부 보조금을 더 늘리는 추세다. 미국 상원은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7500달러에서 최대 1만2500달러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더 나은 재건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전기차에 대한 기존 대당 7500달러의 세금 공제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최대 80만엔으로 책정, 작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앞서 독일은 2020년 전기차 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로 기존 대비 50% 증액하고, 지급 기한은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기존보다 보조금이 줄더라도 독일 등에 비해 절대금액은 여전히 우리가 더 많다”며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현/김일규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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