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난해 11월까지 지원한 금액은 잔액 기준으로 만기 연장이 115조원, 원금 유예가 12조1000억원, 이자 유예가 5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고 위원장의 시각이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말 대비 29.6% 늘어나 지난해 3분기 8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15%)의 두 배 가까이로 가파르게 불어난 셈이다. 고 위원장은 “이런 금융 지원은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며 “상환 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 상환 부담을 지거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함께 진행 중인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분석을 토대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최근 우리 시장과 국제 금융시장에 여건 변화 등이 일어나고 있고 불확실성 요인이 커져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 19곳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잔액은 18조6436억원이었다. 2020년 말(19조3526억원)보다 7000억원가량 줄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아직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상환 부담 및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 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책은 정상화하되 회복 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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