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직무수행, 지위를 남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를 규정한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국민소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국민소환은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경태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위공무원 탄핵제도와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있는데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대상 유권자와 의결정족수 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혁신위는 2020년 총선 때 등장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해선 “탈법과 반칙”,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선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50% 의무추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천 희망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당에 제안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당헌·당규에 명시해 공천에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단수공천을 금지하고 경선 참여 시 점수를 깎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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