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기업 투자 촉진할 것"

입력 2022-01-20 10:04   수정 2022-01-20 10:38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핀테크 기업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플레이어가 시장에 원활히 유입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원장은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도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창업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핀테크 창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 비용 등을 원활히 제공하겠다"며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을 다시 활성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혁신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원장은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혁신펀드에 더해 산업은행, 성장금융, 디캠프 공동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D-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혁신기술의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파인더(Digital Finder)'도 출범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기능을 다하도록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재무 요건 일부 완화 △재무 요건 적용 배제 및 이전 상장 가능 경로 추가 등을 거론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핀테크의 발전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금감원은 혁신 성장 지원과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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