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당선 무효형…1심서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1-20 10:20   수정 2022-01-20 10:33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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