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수정 "이재명 형수 욕설, 지금 상황이었다면 범죄"

입력 2022-01-20 11:40   수정 2022-01-20 11:4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 논란을 두고 "지금 같으면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일 한경닷컴에 "이 후보가 녹취에서 했던 발언을 들었다"며 "만약 스토킹을 하면서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지속해서 했다면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스토킹처벌법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어 성적 비하 발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신고하면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MBC가 공개한 것과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욕설 녹취를 공개한 부분 간의 차이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장 변호사는 결국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장 변호사라는 개인과 MBC라는 공영방송이 녹취를 공개한 것은 파급력 차원에서 분명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MBC라는 공영방송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도 된다는 논리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반면 장 변호사가 이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하는 녹취를 공개한 부분은 2차 가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의 형수가 욕설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1차 가해가 입증돼야 2차 가해가 있는 것"이라며 "1차 가해로 누가 처벌을 받았나.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이 후보가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에게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욕설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 중에는 이 후보가 형수인 박 씨를 향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은 '스토킹행위' 중 하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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