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월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다른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번에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앴다.
월수령액이 185만원을 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에 넣고 나머지 돈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압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반 계좌에서 받은 연금액만 몰수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21일부터 주금공 지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수협은행과 지역 농·축협 등 총 14곳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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