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중 11.3조 적자국채 발행…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입력 2022-01-21 10:00   수정 2022-01-22 00:31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2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4조원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책은 11조5000억원이다. 이 중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9조6000억원이다.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까지 포함됐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2월에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단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늘려 총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 1일 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90만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며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과 이번 1차 추경을 합치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50.1%에 이른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본예산 기준 54조1000억원에서 68조1000억원으로 14조원 커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다시 편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가 세수가 10조원 발생했다며 이번 추경을 편성했지만, 다음 정권 초기의 공약 이행 비용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수가 이번에 발행된 적자국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김소현/민경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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