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됐던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51)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구속된 당일인 지난해 11월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쪼개기 회식'을 했고, 이후 수사팀 내에서 유 부장검사를 포함해 7명이 연쇄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유 부장검사는 이 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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