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병원 만들자"는 지지자에 답했다…조국 "마음에 감사"

입력 2022-01-21 15:26   수정 2022-01-21 15:3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가 레지던트 불합격에 분노해 '병원을 세우자'고 나선 지지자들을 향해 "제안을 하신 분의 마음에 감사드리지만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에 나온대로 딸이 전공의 선발에서 탈락되었다. 제 딸의 성적과 무관하게 병원 측에는 큰 '부담'이 되었던 모양이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분들이 '촛불종합병원'을 짓자는 글을 올리셨고, 몇몇 언론이 조국 병원' 운운하며 조롱하는 보도를 했음을 알게 됐다"면서 "저희 가족은 법정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송사(訟事)를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차분히 사실과 법리를 다투면서 캄캄한 터널 속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민 씨는 명지병원에 이어 경상국립대병원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낙방했다.

이에 일부 지지자들이 분노를 표출했고 한 지지자는 "펀드를 조성해 병원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SNS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계정에는 19일 "조민 양이 적폐들의 방해로 의사선발시험에서 계속 불합격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병원 주주가 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병원 이름으로는 '촛불종합병원은 어떠냐'고 덧붙였다.

이 글에 다른 지지자들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병원 이름은 '조국 병원'으로 하자"는 추가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결정으며 현재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받는 혐의 15개를 대부분 인정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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