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방영 일부만 금지

입력 2022-01-21 15:40   수정 2022-01-21 15:5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이명수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면서 대부분 내용의 방영을 허용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이며, 나머지는 방영할 수 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서울의소리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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