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편을 줄인다는 점에선 바람직하지만, 고용부의 ‘추정의 원칙’ 기준을 보면 따져볼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산재 판정의 핵심이 되는 역학적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란 지적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및 의장조립공, 조리사 등으로 1년 이상 일하다 드퀘르벵병(손목건초염)이 생기면 바로 산재로 추정된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성을 찾기가 어렵다. 고용부는 과거 산재 승인율을 감안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나, 해당 통계는 2020년 한 해치에 불과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근골격계 산재인정기준을 중량물 취급 횟수와 취급량, 신체부위별 작업시간 및 횟수 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사업장별로 작업환경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작업환경 개선으로 근무강도를 완화하거나 공장자동화로 작업량을 줄인 곳을, 그렇지 않은 곳과 동일하게 적용해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질병판정위 판정위원 10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근골격계 산재판정 시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가 고용부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인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현 정부 들어 산재인정률이 크게 올라가 2017년 4조원이던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2020년 약 6조원으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다. 산재 판정이 쉬워지면 현장에선 산재신청 급증, 부정 수급, 근로의욕 저하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위험이 크다. 이번 개정 고시 대상 사업장들은 근로자의 70~80%가 잠재적 산재 승인자가 될 정도라고 한다. 기업들로선 중대재해법, 건설안전법 강화, 인권법 도입에 이어 산재 리스크까지 더해져 삼중 사중의 경영부담을 안게 됐다.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기업 부담만 가중시킬 산재 개편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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