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30분쯤 같은 부서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함께 주말 TV드라마를 시청했다. TV를 보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옷을 벗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A씨는 강제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를 침대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물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신고를 망설였지만 범행 수개월 뒤 결국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범행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30살이나 어린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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