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엽기살인'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2-01-24 16:54   수정 2022-01-24 16:55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헌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한씨를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 49분∼2시 16분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길이 70㎝, 두께 3㎝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이 파열돼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인 오전 2시 10분께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112 신고를 했다. 한씨는 도착한 경찰관 6명에게 "그런 내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꾼 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도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듭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주면서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리를 떠났다.

사건 당일 오전 9시께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한 한씨는 당일 오전 10시 45분께 긴급체포됐다. 그는 경찰 도착 전에 A씨 몸에 꽂혀있던 봉을 뽑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이달 2일 구속된 뒤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해 한씨에게 특이한 성적 성향은 없으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변태적인 성적 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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