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가 횡령금 일부로 샀던 금괴 855개가 회사로 돌아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4일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신속히 환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압수물 처분을 기다리게 될 경우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불필요한 확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고려한 것"이라며 "검찰 처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335억원은 출금 후 반환해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은 1880억원이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횡령금으로 680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851개는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으며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기간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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