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화재로 육류 폐기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포장해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과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폐기처분 대상 축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 화재 당시 내부에 있던 폐기처분 대상 육류를 버리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판장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1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당시 직판장 창고 등에는 수억원 어치의 축산물이 보관돼 있었지만, 그을음 등 피해를 봐 대부분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축산물 이력번호 등을 바꾸는 수법으로 일부 육류를 유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덕구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찰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의 조사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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