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전경.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해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개정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치유의 숲이 지역주민과 연계돼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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