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의무 교육 미이수자 올해 상반기까지 꼭 받아야

입력 2022-01-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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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 사업 시행업체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 중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수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 습득을 위해 산림 사업 시행업 또는 산림 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마다 전문 교육을 추가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 등록 기술자 및 기존부터 종사해 온 산림기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전국 각지에서 산림청에 등록한 7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일정에 따라 각 교육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일부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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