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 확정…표준지 10.17%·표준주택 7.34% 상승

입력 2022-01-25 16:14   수정 2022-01-25 16:23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7% 오른다.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7.34%로 지난해(6.80%)보다 더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7%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국토부가 산정한 상승률 10.16%에서 0.01%포인트 조정됐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35년 90.0%를 목표로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지역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이 11.21%로 가장 높았다. 세종(10.77%), 대구(10.56%), 부산(10.41%), 경기(9.86%), 제주(9.8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초안에 비해 0.02%포인트 낮아졌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뜻한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서울이 10.55%로 가장 높았다. 부산(8.96%), 제주(8.11%), 대구(7.52%), 광주(7.23%), 세종(6.72%)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이 1.98%로 가장 낮았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조세 저항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 방안 마련해 오는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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