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시개발사업 증가로 이주대책 고충민원 빈발"

입력 2022-01-26 10:16   수정 2022-01-26 10:2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한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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