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중 사회(S) 항목에 포함된 ‘산업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조직의 위험요인 파악과 조치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조치계획 등이 꼽힌다. 이는 중대재해법에서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과 유사하다. 중대재해법 준수를 아우르는 안전경영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 키워드’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대재해 제로(0)’ 목표를 세우고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근로자, 시설물 등의 안전 강화를 추진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고, 국토교통부 주관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엔 중대재해 0건, 재해율 0%라는 구체적 목표와 실천 방안이 담긴 ‘2022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확정해 눈길을 끈다.
부영그룹도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일찌감치 ‘2022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중대산업재해 제로’, ‘3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체계 육성 및 지원’이라는 안전경영을 위한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경영자(CEO) 안전경영강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확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컨설팅, 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협력업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구축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최근 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한국전력도 안전경영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 ‘선(先) 안전 후(後) 작업’을 골자로 하는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직접활선공법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도 확대한다. 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독일에 본사를 둔 안전 자동화 전문기업 필츠코리아는 국내 제조현장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자격증을 가진 전문 컨설턴트가 현장의 안전도를 장비별로 평가해 고객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이런 컨설팅을 통해 장비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개선작업이 가능해진다. 모든 과정은 국제 인증 규격에 준해 이뤄진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상 안전경영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자금 여력,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부채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재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책 자료들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보건 관리는 사회적 책임이며, ESG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자 경영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있다. 안전 경영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물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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