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입력 2022-01-26 13:00   수정 2022-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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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2월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월9일부터 11일까지 시중은행 앱에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서비스가 열릴 예정이다.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이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보기를 신청하면 이후 2~3영업일 이내 문자로 가입가능 여부를 받을 수 있다. 상품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는 은행에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하다.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도 소득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가입자는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해진다. 저축장려금은 일 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며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해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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