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에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링크나 전화번호를 넣어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식이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지자체 등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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