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수수료는 그동안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과 관련해 대표적인 차등 규제 사례로 거론돼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금융당국이 3년마다 재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빅테크의 지급결제 가맹점 수수료는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맞춰 영세·중소사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네이버페이 영세사업자는 종전보다 0.2%포인트, 중소사업자는 0.05~0.15%포인트 인하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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