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성병 걸렸다" 루머 퍼트린 유튜버, 50억 벌금 폭탄

입력 2022-01-27 07:49   수정 2022-02-09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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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카디비(Cardi B)에 관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한 유튜버가 5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국 NBC,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유튜버 타샤K에게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타샤K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400만 달러(약 4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

카디비는 2019년 타샤K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 소문이 담긴 영상 20개 이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타샤K는 2018년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디비가 성매매 여성이며, 성병에 걸렸다고도 했다.

이에 카디비 측은 타샤K가 주장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이로 인해 카디비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타샤K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난 이후 카디비는 성명을 통해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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