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11살 아이가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이 부모가 되레 피해 차주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서 주차 차량에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제보자 A 씨는 차를 댄 곳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라고 했다.
A 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 원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길래 경찰도 불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원래 있는 기스라고 말하더니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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