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이달 28일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유효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새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탑승과 테러방지 강화를 위해 본인 확인의 신분증명서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 신분증명서 사본을 이용해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 만 19세 미만, 만 70세 이상 여객도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전에는 만14세 미만 유아와 어린이는 부모동반 확인과정을 통해 항공기 이용이 가능했다. 28일부터는 14세 미만 유아와 어린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의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로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 서비스는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최초 등록할 때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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