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기소…"가족 및 임직원 공모 수사중"

입력 2022-01-28 17:39   수정 2022-01-28 17:40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가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하면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 회사로 돌려줬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달 14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력단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