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돈을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하면서 피해액은 1880억원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확정 판결 전 회사로 돌려줬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이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달 14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협력단은 "경찰과 긴밀히 소통·협업해 공범 존재 여부를 명백히 하고 잔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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