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카라는 전날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협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8월 캣맘 A씨에게 처음 협박 편지를 보낸 뒤, 길고양이 학대 정황과 살해 협박 등이 게재된 편지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는 "(가해자가)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칭하며 유해 동물이라 없애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편지에서 '도둑고양이 밥에 빙초산이랑 살충제 넣었다', '3마리를 죽였다'는 발언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A씨에게 '동물 학대라고 민원 넣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목부터 찌르겠다', '이미 흉기 구매 완료' 등 살해 협박을 해왔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에 면역성 질환까지 앓아야 했고 고민 끝에 카라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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