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치료 진료비 부당 청구액은 23억9989만원이었다. 2018년 15억7016만원, 2019년 12억2013만원에서 큰 폭을 뛴 것이다. 지난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당청구 금액 기준, 가장 많은 부당청구 유형은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형의 53.7%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의사미면담),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인력관련 부당청구,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 실시 후 단가가 높은 항목으로 청구, 물리치료실 외 장소(병동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환자는 진료비 산정 기준·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부당한 진료비 청구 자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있더라도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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