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서 보행 중 스마트폰 금지"

입력 2022-02-02 17:20   수정 2022-02-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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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본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스몸비(스마트폰+좀비: 스마트폰을 보느라 좀비처럼 걷는 보행자)’로 불리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다. 이번 사내 공지를 기점으로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됐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지켜야 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흥, 화성, 평택 등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부문 사업장에서는 2016년부터 보행안전 캠페인을 시행해왔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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