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수소용품 판매 전 가스안전공사 검사 받아야"

입력 2022-02-03 11:00   수정 2022-02-03 11:02


이달 5일부터 수소용품 제조업자는 수소용품을 만들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을 판매하는 제조자와 수입업자도 판매·사용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의 안전관리 분야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했다.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작년 2월 이미 시행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2019년 5월 강릉 과학단지에서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적용 대상 수소용품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와 수소소비량이 232.6㎾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수소법 제36조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 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 수소용품은 이달 5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수소용품이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를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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