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현재 약 28만7000개인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법인이 약 4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거래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 비중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종이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 부도나 어음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2005년 전자어음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편해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사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내 어음 결제 중 전자어음 비중은 2015년 69.9%에서 2020년 94.4%로 늘어났다. 종이어음 결제 비중은 같은 기간 30.1%에서 5.6%로 줄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결제 활성화로 어음 거래가 지금보다 더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배서 횟수와 만기가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전자어음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어음 수취 기업의 현금 유동성에도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어음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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