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 황 전 사장 사퇴 종용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지난해 말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황 전 사장 명의로 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보면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한기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선 어떤 방식으로도 조사하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이 강제로 사퇴했다는 의혹은 그가 유한기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대화에서 ‘시장님’은 일곱 차례, ‘정 실장’은 여덟 차례 등장했다.
황 전 사장 사퇴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윗선을 밝히는 수사는 또 한 번 난항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인 정 부실장이 대장동 사건의 윗선에 포함돼 있다고 의심해왔다. 정 부실장의 이름은 2016년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결재 과정에서 수차례 등장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을 맡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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