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식당과 카페 수십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고 주인들을 속인 뒤 치료비 명목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주거가 부정해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전국의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등에 전화해 "가게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면서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법률전문가라고 속였고, 가게 주인들로부터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검거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정한 주거지나 직업 없이 갈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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