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두 달 전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수행 비서를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최근 이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지난해 김 씨의 수행 비서가 존재한다는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하지만 현재 이 글은 사라졌다. 개인의 SNS(소셜미디어)인 만큼 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 후보가 지난해 말 수행비서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실과 우리 당에 확인한 결과 이 건과 관련해 현재 이 후보 측의 법적 조치가 들어온 것이 없다"며 "법적 조치마저 속임수였는지 이 후보가 직접 답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님. 김 씨의 5급 수행비서 채용이 가짜뉴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이 사실이냐"며 "지금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느냐. 제 모든 책임을 걸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 이 후보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할 자신이 없으면 이쯤에서 관두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하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관련 팩트체크 게시글 삭제 주장은 허위"라며 "하 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보 정정을 하시라. 불응 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김혜경 씨)의 수행 인원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 드린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 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 후보는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지사 배우자로서의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 드린다"며 "국민의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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