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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로 늘었다. 등교 수업이 재개된 2021년 9.8%로 다시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체감하는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엔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진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상 인물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특정인을 공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다.
신종 학교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별도로 정의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와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대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이버 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서 “각 교육청에 사이버 폭력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해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재현 생글기자(이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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