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기충격에 의식불명 'A급 수배자' 결국…5일 만에 사망

입력 2022-02-04 17:54   수정 2022-02-04 17:55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 전기충격기(테이저건)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A급 사기 수배자'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급 사기 수배자 A씨(48)는 지난 2일 오후 5시40분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께 관내 한 모텔에서 소란 신고를 받은 오산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B 경장과 C 순경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대상으로 신원을 조회했다. 그 결과 A씨가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체포에 나섰고, A씨는 B 경장을 밀치는 등 저항했다.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 수배자로 분류된다.

A씨는 체포 과정 내내 강하게 저항했고, 수갑을 앞으로 찬 상황에서도 계속 저항하다가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경찰관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결국 B 경장은 전기충격기의 스턴 기능을 A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그럼에도 C씨가 발길질을 계속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스턴'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기능이다. 스턴 기능은 임산부나 단순 주취자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A씨의 경우 A급 수배자인데다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상황이어서 매뉴얼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전기충격을 받은 A씨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았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맥박은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출동 경찰관들의 제압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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