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 이런 탓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30분 경과 시점)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허용 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하지만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자사 홍보자료 등을 통해 벤츠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SCR 성능을 저하시키는 SW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과장한 것은 의도적인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벤츠코리아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왔다”며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를 받으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김일규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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