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 적금 효과' 청년희망적금 출시…만 34세 이하 신청 가능

입력 2022-02-07 15:22   수정 2022-0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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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저축을 하면 최고 연 9%의 적금과 같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공식 출시에 앞서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고려하면 연 9.31% 금리를 주는 일반적금과 동일한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 9.31%짜리 일반 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1200만원을 냈을때 받는 이자와 같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가능 여부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이들 11개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리 보기 신청시 2~3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공지해 준다.

각 은행의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가입 전 비교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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