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서울중앙지검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기술유출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항고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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