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퇴직급여 반납, 60회이내서 분납 가능

입력 2022-02-08 17:21   수정 2022-02-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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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기 위한 퇴직급여 반납 절차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공무원연금에 8년, 국민연금에 12년 각각 가입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입기간 연계를 신청한 뒤 수령한 직역연금 퇴직급여를 반납하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가입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납부 방법과 횟수가 규정돼 있었다.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24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8회, 10년 이상이면 60회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60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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