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톤 크레인 앞 '칼치기' 후 급정거"…충격적인 과실 비율 [영상]

입력 2022-02-09 15:55   수정 2022-02-09 15:56


일반 승용차가 무게 40톤에 달하는 크레인 차량 앞을 추월한 뒤 제동해 추돌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크레인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차선 변경을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으로부터 소위 '칼치기'를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모든 과실을 본인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지난 1월 13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현장 CCTV 영상도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보면 3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크레인 차량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한다. 이후 적색 신호로 바뀌자 승용차는 정지했고, 크레인 차량은 결국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크레인 차량 기사 A 씨는 해당 승용차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채 차선을 변경했으며 제동하는 과정에서 '급정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에서는 A 씨의 과실로 해당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A 씨는 "승용차의 무리한 앞지르기와 방향 지시등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제 과실이 10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상황에서 제가 어찌 했어야 했냐"고 호소했다.

이어 "무리하게 진로 변경을 해서 급제동을 해버리는 운전자에게 화가 치밀어오른다"며 "자칫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으면 어떻게 됐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게가 가늠이 안 가실 텐데, 대략 자가용 기준 20대 무게라고 보시면 된다. 크레인 무게가 많이 나가 과속하지도 못한다"며 "사고 당시 제 속도는 35~40km 사이였다"고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거의 보복운전 수준", "이건 100:0으로 크레인 기사 무과실이 맞다"며 A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점선에 차선 변경했으니 이상 없고 적색 신호로 바뀌었으니 이유 있는 멈춤이었다"고 쌍방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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