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2-02-09 14:53   수정 2022-02-09 14:54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으며,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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