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찰청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해도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한민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민원이 2020년 접수되면서 비롯됐다.
대검 감찰부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려다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해당 사건을 맡게 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대검 차장검사인 조 원장이 이 과정에 관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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