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10일 09: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삼정KPMG가 오는 17일 '2022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삼정KPMG 조세 전문가들이 개정된 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설명한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의 주요 개정내용 및 관련 입법취지를 요약해 설명할 예정이다.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 3법 등 다양한 세제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탄소중립 시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일부 체계를 개선했다. 이 밖에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완화 및 대상업종 추가,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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