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TF 위원장은 정원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53·사법연수원 27기)가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법 적용 사례에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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